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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 배우자 영주권

지역Ohio 아이디l**12**** 공감0
조회1,710 작성일11/3/2010 7:42:31 AM
안녕하세요?
E2 비자로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그사이 아이들은 대학 갈 때가 되었고, 미국내의 신분은 합법이지만, 외국은 나갈수 없고, 아이들 학자금 융자 또한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혹시 저의 와이프 이름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학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2) 취업 3순위 전문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3)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업종으로 가능 한지요?

가능 한 업종의 스폰서를 찾아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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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11:46:00 AM
1) 대학졸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부인께서도 당연히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경력이나, 훈력, 전문학위가 있으시다면 3순위 숙련공으로 가능합니다.
3) 가능한 업종은 부인의 자격 요건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 경력이 있으시면 요라사로, 미용사 경력이 있으시면 미용사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2 배우자의 경우 노동카드 취득이 가능하시니 가능한 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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