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친동생이 시민권자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인데 자식이 없어서 형인 저의 아들을 양자 삼고 싶어합니다. 우리아이도 1997년생으로 한국에서 중학새 1학년 재학중이고 미국에서 공부하길 원합니다. 1)양자가 가능한지, 시민권 영주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2) 바로 미국 공립학교 입학여부 3) 친엄마가 1-2년동안 미국에서 아들을 보살피려하는데 이것이 영주권, 시민권 취득하는데 불리한 사항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봄 가을에 약 두번정도 1개월 정도씩 현지에서 아들 보살피기를 운합니다. 물론 동생집에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매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