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8:13:23 AM 핑거프린트는 배후조사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문호가 열렸다면, 대개는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거프린트를 하고서도 1년 이상 경과하여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