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유예는 안되는 것으로 확인 해 주셨습니다.
18세 이전에는 '불법 체류' 신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8세 되기 이전에 학생 신분 등 합법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민권자와 부모의 결혼이 18세 이전에 이루어 지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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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1
F1비자.콘보카드 입국 +1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