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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라이센스 서스펜스시에 직원으로 간주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공감0
조회1,163 작성일11/30/2010 10:36:48 AM
페인트 하청을 하는 데요.작년부터 일을 했습니다.한곳에서요 1099을 받았습니다.작년에일한 거는요
라이센스가 올해 1월부터 서스펜드 됐습니다.(bond가 cancel되었더라구요)
그런데 하청을 받은 곳에서 올해 6월이후 받은 페이책들이 다 바운스가 나고 오너는 케쉬로 주기로 하고는 잠적했습니다.금액은 한 3800불정도구요.
이럴경우 bond에 클레임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라이센스가 서스펜드 되었으니..employee로 간주되어 EDD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제발좀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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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4/2010 8:27:46 AM
subcontractor가 license가없다면 prime contractor 는 알았든 몰랐든
하청받은 subcontractor는 emplyee로 간주됩니다
prime contractor는 고용자의 worker's compansation과 emplyee tax 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prime contactor의 license number를 licese baord 의
online license check에 넣으면 prime contractor에대한 모든 내용이나옵니다.
Print 한후 EDD에 즉시 보고하십시오. Prime contractor가 미국에사는한
도망가지못합니다. 미국에산다는것은 미국법을 잘 지켜야함은 물론 아니면 벌금과 jail term도 감수하여야합니다
서둘러 보고하십시오
답변일 12/4/2010 8:33:36 AM
-License check-

https://www2.cslb.ca.gov/OnlineServices/CheckLicenseII/CheckLicense.aspx

답변일 12/6/2010 9:44:38 AM
제임스님..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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