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7:47:01 AM 주당 20시간 이상을 일 한 파트타임 경력은 그 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경력 기간은 그 경력을 기반으로 한 취업이민에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10:01:23 AM 우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취업이민 신청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 내용이 50% 이상 다른, 상이한 포지션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스폰서 업체에서의 경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와 신청자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