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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 2순위

지역New Jersey 아이디bon**** 공감0
조회1,201 작성일11/8/2010 7:16:53 AM
학사를 받고,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학사와 5년의 경력이면은 2순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있는 기간에, 초반에는 파트타임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파트타임으로 등록 되어 있는 기간은 경력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5년 경력을 채운 후, 회사를 옮기지 않고, 현재의 회상에서 스폰서를 받아도 2순위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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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7:47:01 AM
주당 20시간 이상을 일 한 파트타임 경력은 그 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경력 기간은 그 경력을 기반으로 한 취업이민에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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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10:01:23 AM
우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취업이민 신청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 내용이 50% 이상 다른, 상이한 포지션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스폰서 업체에서의 경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와 신청자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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