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lbrus**** 공감0
조회1,771 작성일11/7/2010 10:03:50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구요.
2005년에 들어갔구요.
현재 회사가 어려워서 망한상태입니다.
월급은 7월부터 못받았구요. 현재 사장님은 잠적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일을 못하고있어요.
제 직업은 석공(stonemason)이구요..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는데 아시다싶이 스폰서를 해줄곳 찾기가 어렵네요.
궁금한점은 현재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요..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무언가가 있을지...
혹시 아무 건축업종에서 일하고 세금보고만 해도 괜찮은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일을 구해야 하나요?
제가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방법이 없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5:18:59 AM
석공으로 2005년에 영주권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아마도 신분조정 신청 (I-485 pending) 상태에서 180일을 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으로 스폰서를 변경하거나, 자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 실린 고용주 변경에 관한 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4013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0 9:59:56 AM
우시영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스폰서변경시 자영업 전환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E-2 Visa에서 취업이민 3순위로 I-485 접수후 180일이 경과했고 이후 스폰서가 파산된 경우
E-2 Visa 본인의 업체를 다시 살려 자영업 유지할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