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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후 사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i**er**** 공감0
조회2,794 작성일11/7/2010 9:39:27 PM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는 2008년12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 취업이민 )
그런데 저희 딸은 2010년 4월이나 되어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스폰서를 해주신 곳을 그만 두고 싶은데,
영주권 취득 후 1년 정도는 일을 하는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이 1년이란 기간이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란
말씀인지, 아니면 온 가족이 ( 저희 딸은 늦게 나왔으므로 )
영주권을 취득, 완결된 날짜로 부터 1년이란 말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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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10:22:27 PM
취업을 통한 영주권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얼마간의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1년기간의 산정방식은 없습니다.

향후 시민권신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인터뷰나 기타 서류검토시 영주권취득후 얼마 안되어서 퇴직한 경우 당초 영주권의 신청시부터 취업을 위한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입니다.

적어주신 정황만으로 판단할 때, 취업을 위한 진정한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이직 또는 퇴사를 하게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주신청자와 관련된 것이고, 동반가족의 영주권취득시점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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