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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767 작성일11/6/2010 9:01:43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21세이면, 불체가 된 부모를 초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미국내 체류할때가 가능한지요?
한국으로 들어가면 10년간은 못들어온다고 하는데,
부모가 불체경력이 있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는
부모초정의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도 미국으로 들어올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여부와 어느정도 확률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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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9/2010 4:46:40 PM
초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체기록이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건 관계없습니다.
다만 미국 밖에 있다면 10년 간 입국 금지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이민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유능한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여 입국 금지조항을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이 부분은 뭐라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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