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이고 6개월 이상인경우,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입국자의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수 있으므로, 미국 영주의사 (가족들 거처, 본인 집, 차, 보험, 미국내 직장) 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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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1
F1비자.콘보카드 입국 +1
조건부 영주권자 병역 +1
시민권 증서 사인.. +1
리엔트리 퍼밋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