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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 영주권 재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jub**** 공감0
조회1,519 작성일11/11/2010 7:55:35 AM
안녕하세요?

저희 큰 아이가 만 10세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전에 biometric을 하라고 해서
local INS office를 방문하여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곳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지문 타입에 대해
INS 직원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아이가 만 14세가 되었는데
당시 도움을 주셨던 변호사 사무실에 의하면
"영주권 받을 당시에 14세 이상이 아니였다면
이민국 규정상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14세 미만 아이들은 지문 FBI clearance 없이 영주권이 발행
되기 때문에 14세가 지나면 영주권을 재발행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문을 통해 FBI clearance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민국의 규정 입니다."라는 조언입니다.

참고로 집사람과 아이들은
내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라도 14세 된 아이 영주권 재발급을 당장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second opinion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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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8:40:33 AM
법에 지문날인을 하라고 나와 있으니, 하시라고 권합니다. 자녀에게는 안해도 당장의 눈에 보이는 불이익은 없지만, 앞으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법을 잘 지켜야 하니까 지문날인을 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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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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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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