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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변호사님

지역Korea 아이디c**oo1**** 공감0
조회627 작성일11/10/2010 4:40:25 PM
어제 CSPA Age 관련하여 딸아이의 이민신청 여부를 질문한 사람입니다.
1년이내에 영주권을 받는다는 말씀은 딸아이가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다는
말씀인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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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7:07:37 AM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계산을 하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이민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 즉, 페티션이 접수된 때로부터 승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나온 날짜를 실제 나이에서 제하면 이것이 CSPA 연령입니다. 따라서 페티션이 언제 승인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보신 후에 CSPA 나이 계산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산한 CSPA 나이가 앞으로 형제초청 문호가 열릴 때까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세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약 1년 후면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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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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