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공감0
조회1,362 작성일11/9/2010 11:11:43 PM
우시영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스폰서변경 관련 다른분 질의에 대한 답변시 언급하신 자영업 전환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E-2 Visa에서 취업이민 3순위로 I-485 접수후 180일이 경과했고 이후 스폰서가 없어진 경우 E-2 Visa 본인의 업체를 다시 살려 비슷한 직무 및 급여조건으로 자영업 유지할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유효한 E-2 Visa를 갖고 있으며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I-485 접수했는데 EB-3 주신청자가 스폰서회사에 근무하지 않아도 EAD Card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유익한 정보 항상 고맙게 생각되오며 답변 미리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0/2010 8:02:07 AM
영주권 신청중에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EAD는, H-1B 또는 E-2 Primary 등의 비이민 비자와는 달리, 스폰서회사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EAD 카드를 받은 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일을 해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등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EAD 카드가 나오기 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이민법 위반의 불법취업입니다.

다만, 취업이민의 특성상, EAD 카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2 Visa 도 유지하고, 사업체도 계속 유지하다가, 다시 EAD 를 이용하여 동일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였다면, 취업이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의도를 말해준다 (Behavior speaks louder than speech does).' 라는 미국 속담이 이 경우에 적합한 예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질문하신 자영업 전환에 대해서는 아래의 저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2782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