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형제자매 초청건으로 Choice of Address and Agent 라는 Form 과 Affidavit of Support(AOS) Processing Fee Invoice 라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만 25세2개월인(1984년 9월생)인 딸아이가 CSPA Age 를 적용받아 이민을 신청할수있는지요? I-797, Notice of Action 에 나타난 주요정보는 다음과같읍니다. Receipt Date ; June 3, 2002 Priority Date: June 1, 2002 Notice Date: September 25, 2009
그리고 다음Step 은 무었인지요? 시민권자인 언니가 한국에 거주하는 저를 초청하는 케이스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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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1/10/2010 8:05:28 AM
그 편지에 적힌 내용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Visa Fee 를 지불하시고 나면 이민 서류를 제출하라고 단계별로 안내가 옵니다. 이에 따라서 잘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앞으로 1년 이내에는 이민비자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