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1순위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비이민신분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I-485 접수 후 영주권 신청 대기자로서의 자격도 일종의 비이민 신분이기는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노동카드 신청을 않으신 것입니다. 가족 1순위의 경우 I-485 신청을 한 경우라도 노동카드 없이 미국에서 일을 하신 기간은 불체일로 가산이 됩니다. 즉시 노동카드를 신청하시고, 노동카드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