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이민국에 접수하셨던 서류를 다시 접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체류하였음을 증명하시는 서류 또한 접수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워크퍼밋을 함께 신청하시리라고 사료되므로, 여권사진 2장 또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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