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10:28:05 PM 안녕하세요해당 이민서류 절차를 도와주신 변호사 분께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485 접수되신 시점부터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시지만, 되도록이면 기존의 비자를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