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245조항과 자녀의 나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sua**** 공감0
조회1,358 작성일11/13/2010 9:14:15 PM
245조항에 신청당시 자녀가 10세였는데 지금 18세가 되었어요

올해 2월달에 140 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모가 영주권을 받게될때즘 딸아이 나이가 너무 많아 질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지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어떤 변호사는 신청당시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문제가 된다는 분도 계셔서 답답합니다
어디 속시원히 명쾌한 답을 주실 유능한 분은 안 계신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4:39:28 PM
이민법상 자녀의 나이는 I-140 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을 실제 나이에서 뺀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CSPA 나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취업이민으로 인한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을 때에, 즉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에, 이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부모님과 함께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분조정 신청 당시에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후에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 21세가 되었더라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57485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0 5:45:35 AM
신청당시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괜찮다.
다만 18세 이상인경우 1인당 벌금 1000불을 내야 한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