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가는 부모가 영주권을 받게될때즘 딸아이 나이가 너무 많아 질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지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어떤 변호사는 신청당시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분은 문제가 된다는 분도 계셔서 답답합니다 어디 속시원히 명쾌한 답을 주실 유능한 분은 안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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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1/14/2010 4:39:28 PM
이민법상 자녀의 나이는 I-140 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을 실제 나이에서 뺀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CSPA 나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취업이민으로 인한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을 때에, 즉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에, 이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부모님과 함께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분조정 신청 당시에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후에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 21세가 되었더라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