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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장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awberry80**** 공감0
조회2,747 작성일11/13/2010 12:09:01 PM
안녕하세요.
결혼을 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어갑니다. 연장을 해야하는데 어떤 form 을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기전에 저는 종교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I-90 을 해야하나요? 아님 I-751 을 해야하나요?
서류준비과정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하나요?
Form FD-258 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fingerprint 를 해야하나요? 아님 이민국에서 하라고 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예전에 임시영주권 받기 전에는 fingerprint를 하라고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구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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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3/2010 12:38:54 PM
임시영주권상 유효기간만료일 90일전부터 유효기간만료일 사이에 I-751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접수시, 혼인관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접수후 1~2주내에 접수확인증을 받으며, 심사중 임시로 1년간 영주권의 연장된다는 내용의 공식문서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후 3~4주이내에 지문체취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데,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문체취를 하십시오. 지문체취후 통상 3~4주내에 정식영주권으로의 승인이 나오며, 그 후 7~8주내에 새로운 영주권카드가 발급됩니다.

서류준비의 정도에 따라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진과 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행사사진, 여행사진, 출생자녀기록, 은행공동계좌, 보험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한국거주시) 등이 통상적으로 제출됩니다.

I-90나 FD-258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경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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