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진 부모가 미국내에 있는 미혼 자녀 (21세 미만)을 초청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학생 비자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 나갔다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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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1/13/2010 9:07:07 AM
미국에 체류한 상태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청 페티션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기다렸다가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면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분조정 신청은 21세가 되기 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1세 도달 여부의 계산은 실제 나이에서 페티션이 계류중이었던 기간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