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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듣 후 금융자산 반출

지역California 아이디c**m200**** 공감0
조회3,564 작성일11/13/2010 6:35:37 AM
얼마 전에 영주권을 받고 현재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옯겨 가지만 당분간은 한국 쪽 재산을 대부분 그대로 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제한 혹은 문제가 있는지요. 부동산은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금이라든지의 금융 자산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몇년 뒤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출할려고 할 때 문제가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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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3/2010 12:54:32 PM
영주권취득후 한국소재 부동산소유권의 유지상 달리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한국의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개인은 부동산매각자금의 경우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후 그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매각후 5년이 경과한 부동산매각자금에 대해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아닌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외이주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는 해외이주비로 미화 10만불까지는 특별한 자금출처확인서가 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10만불초과시 전체금액에 대해 최종주소지관할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 송금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1만불이상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니,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합법적인 송금이 가능하니, 한국의 외환관리법 이나 미국의 불법자금규제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환치기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은 피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3/2010 11:17:48 AM
부동산 양도 소득세 감면은 3년이후면 못 받더라고요!
답변일 11/13/2010 6:02:04 P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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