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스스로 철회하고 다시 비이민 신분이 되겠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아주 적은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민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때에 다시 비이민 비자의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H 와 L 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E-2 Primary 도 I-485 를 신청한 후에 비지니스를 계속하여 운영하시려면 EAD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2 사업체를 아무리 오래 운영해도 영주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스폰서를 구해서 영주권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취업이민을 하고자 하였는가의 취업의도의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취업이민을 일단 신청한 후에는 기존의 E-2 의 신분일 때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민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바꾸어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상황을 취업이민에 맞도록 정리하여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 후에 거기서 허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