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12:35:43 PM 결혼하시는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된 후에 한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은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 6월 1일 이전에 초청을 시작한 경우에 대하여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