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부모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op**** 공감0
조회2,652 작성일11/11/2010 11:59:20 AM

영주권을 소유한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의 영주권은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12:11:19 PM
영주권 대기 시간은 미국 국무성에서 매달 발행하는 Visa Bulletin이란 것을 보고 예측 할 수 있습니다. Visa Bulletin은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은 I-130이란 것과 I-485 (미국내 진행시) 또는 이민 비자 신청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한 절차)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I-130은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의 가족 관계를 확인 하는 단계라 보면 되며, 두번째 I-485나 이민 비자 신청 단계는 이민 신청자의 background와 이민 초청자의 재정 보증 능력을 확인 하는 단계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I-130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I-485나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I-130과 I-485가 미국내에서 동시에 접수 가능하다). I-130 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를 Priority Date (PD:한국 말로는 우선날짜라 많이들 하신다)이라 합니다. 이날짜를 기준으로 Visa Bulletin 에서 자신의 신청 category에 맞는 곳을 찾아 보면 대충 얼마나 걸릴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는 가족 초청 이민 2B입니다. 올해 11월달의 Visa Bulletin을 보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2B)의 PD가 01Jun05으로 나와 있다. 이말은, 2005년 6월 1일 이전에 I-130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들은 11월달 부터 I-485나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간 진행으로는 I-130을 신청하고 약 5년 정도 있어야 I-485가 접수 가능하다고 예측을 할 수 있다. (물론 12월 visa bulletin은 이보다 더 늦어 질 수도 있고 더 빨라 질 수도 있습니다.) I-485가 접수 되면 보통 6-12 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 이민은 현재 이민국의 진행 속도로는 약 5년 반에서 6년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