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F1 이시라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사료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녀가 없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배우자분을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하시지만, 현재로서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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