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8:14:26 AM 1. 가족이민 청원서 접수는 수혜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불체기록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면 가능해집니다. 2 & 3. 가족이민 3순위로 대기기간이 현재로서는 약 8년 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