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문호가 열렸을 당시에 자녀가 21세가 넘은 경우에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기에 영주권을 함께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 이라하여 초청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Approved 를 받은 기간을, 문호가 열렸을시에 자녀분의 나이에서 빼줌으로서, 빼준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저희 로펌 웹싸이트를 방문하시면 찾아보 실 수 있습니다.
http://www.hanafirm.com/bbs/board.php?bo_table=qna&wr_id=6
2. 자녀분이 21살이 되면 유학생 비자로 변경하여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형제초청은 현재 약 10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만약, 문호가 열렸을시에 자녀분이 아동신분보호법을 적용하여도 21세 이상이어서 함께 신청이 들어가지 못했을 시에는 먼저,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자녀분을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초청하시면 되고, 현재 약 5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