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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의 영주권포기시 자녀의 영주권

지역Michigan 아이디j**a800**** 공감0
조회7,158 작성일11/18/2010 6:33:41 AM
영주권자인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할시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영주권은 따라서 같이 없어지는것인지요.
부모는 귀국하고 미성년자 자녀는 혼자 남아서 영주권을 유지하며 학업을 계속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것이 안된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후에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부모의 영주권에 상관없이 성인자녀의 영주권은 별도로 유지될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영주권 포기라는것이 특벽한 절차가 필요한것인지요.
그냥 미국내의 재산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장기간 돌아오지 않않거나 영주권 갱신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소멸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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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8:38:55 AM
부모의 영주권 포기와 자녀들의 영주권 포기, 아무리 자녀가 미성년이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귀국하시더라도 혼자 남아서 영주권을 유지하며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잃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거나 국토안보부에 의해 박탈당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내 재산을 정리하고 장기간 돌아오지 않으시다가 영주권자로 입국을 할려고 하면 공항에서 영주권을 뺏앗기게 됩니다.

또는 미영사관에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을 제출,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0 10:04:49 PM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에 나왔었읍니다
한국으로 나왔는대 6개월만에 영주권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2년여를 미국에 안들어 갔읍니다.
현재 미국에는 부인과 자식 은 영주권으로 채류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제가 다시 들어 갈려면은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요?
영주권을 포기하고 무비자 시스탬으로 들어 가도 되는지요?
감사하며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11/22/2010 8:20:22 AM
모든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다면 미영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비자를 신청, 영주권자로 미국에 돌아오시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영주권 취득 전에 미국을 떠나셨고, 지난 2년간 한국에 계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returning resident가 불가하다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미국에 사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방문비자로 미국의 가족들를 방문하실 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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