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8:15:51 PM 입양과 이민법상 영주권부여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이민법상 입양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친척간의 입양시 입양의 진의에 대해 까다롭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양후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case별로 정황상 차이가 있습니다.친부모와 양부모가 동일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여도 되지만, 양부모가 양육권등의 행사에 있어 지배적인 관리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