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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 초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i**00**** 공감0
조회689 작성일11/17/2010 4:14:26 PM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친을 초청하려 하는데
관광비자로 들어 와 약 6년 정도 불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데 초청과 동시에 면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면 빨리 부친을 미국에 들어 오시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부친이 미국에 들어 오시려면 초청후(또는 면세신청을 포함하여 )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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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7/2010 6:48:56 PM
불체한 년도가 언제인가요?
면제 신청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면제신청 후 얼마만에 승낙을 받을지 그 또한 예상 못합니다. 못 받을 수 도 있구요. 일단 면제 신청의 승인이 나고난 후 초청을 해야 할것입니다.
부모초청은 8-9 개월이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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