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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가 되면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4,000 작성일11/17/2010 9:57:57 AM

영주권자가 되면 저절로 한국 기관에 알려지나요?

아님, 여권을 거주 여권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나요..?

한국에서 연금정리를 하고 뭐 그런것들을 해야하는거 같은데요..

전혀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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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10:03:43 AM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등록 (대사관/영사관): 재외국민등록만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음

2. 거주여권 신청 (대사관/영사관): 기존 일반여권도 계속사용 가능

3. 한국 국민연금 환급

4. 한국 의료보험관리공단에의 출국신고

5. 미국 Social Security 번호 신청/재신청: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시 같이 신청하였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영주권취득전 갖고 있던 Social Security번호가 있었다면, 재신청 필요 (번호는 동일함)

6. Selective Service 신고: 18~25세 남성

7. 영주권취득후 발생한 전체소득: 미국 IRS에의 신고

그러나,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외거주 영주권자가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0 6:11:57 PM
1.재외국민등록-아직 않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왜 해야 하는지 궁금.
2.거주여권도 마찬 가지-여권 그대로 쓰고 있음. 무슨 문제가 따르는지?
3.국민연금 환급?-형편이 되면 연금 타는것이 백번 이익인데 왜 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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