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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에 대하여

지역Illinois 아이디s**11**** 공감0
조회1,956 작성일11/15/2010 7:03:00 PM
2009년 9월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였는데, 2010년 4월에 감사대상이라면서

추가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승인될 확률은 어느정도이며, 승인이 될경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큰아이가 18세(8월생) 인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는지요? (승인기간이 1년이다,2년이다 하는데, 최초신청기준인가요?

추가서류제출 기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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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7:52:40 PM
영주권 수속 과정의 첫 과정인 LC를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에 걸린 LC 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승인까지 추가로 최대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LC 일반 수속의 경우 최근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희망을 가져봅니다.

승인될 확률은 어떤 이유로 감사의 대상이 되었는지와 얼마나 서류를 잘 갖추어서 제출을 했는지, 특이 사항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승인 기간은 최초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녀분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할 지 여부는 영주권 수속을 2순위로 하셨는지, 3순위로 하셨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3순위의 경우 문호가 열리기까지 현재는 약 5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호가 열린 시점의 자녀분 나이에서 I-140이 계류중인 기간을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문호가 얼마나 빨리 전진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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