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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폰서 재정능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h**dale**** 공감0
조회1,787 작성일11/15/2010 5:23:41 PM
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2순위로 노동허가가 났구요.
현재는 I-485, I-140 을 동시에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 스폰서의 재정상태를 증명하기위해
작년 세금보고한 서류를 내려고 보니
스폰서의 회사가 법인으로 등록되었는데 작년 6월에 등록을 해서 다음년도에 4월이나 법인체 세금보고를 하기로해서 스폰서를 해주기로한 사장님의 작년도 개인 세금 보고한 금액을 확인하니 넘 적어서 문제가 될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재정능력을 어떻게 증면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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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5:47:20 PM
Sponsor의 지급능력은 해당임금의 실제지급이력, Line of Credit, 대차대조표상 Net Asset등의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상의하여 방법을 모색하시면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6/2010 9:00:34 AM
이경원변호사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힘들어 직접 알아보고 있는 묘한 현실입니다.
답변일 11/18/2010 7:20:28 PM
스폰서가 제정보증을 못하면, co-스폰서가 하면되고, 아니면 귀하의 미국은행에 은행잔고가 많으면 (대충 10만불이상)재정보증인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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