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3:10:22 PM 현재로서는 245(i) 조항의 부활이 없는한 질문자님의 경우에 i-130 을 미국에서 접수하셔서 문호가 열리더라도 신분을 영주권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