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4:54:12 PM 혼인으로 인한 임시영주권의 취득후, 조건해지의 심사기준은 진정한 혼인관계의 유지입니다. 혼인관계유지에 대한 입증방법의 하나가 공동명의의 소득신고입니다. 소득의 다과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8:26:56 AM 가족의 인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체 신경쓰지 마세요. 다만 세금부고를 부부같이 해야될 필요는 있습니다. 더구나 애기가 있으니 조건부 해지는 너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9:21:20 PM 재정보증인,잔고증명이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지금곧 연락주십시오유학생, 가족초청등 Tel: 213-215-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