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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조건부 영주권 해제시 세금 보고 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curit**** 공감0
조회1,849 작성일11/13/2010 9:59:21 PM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고 내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처음 영주권 신청시에 와이프가 재정보증으로 하고 진행을 하였는데, 조건부 영주권 해제시에 와이프의 세금보고액수가 적을시에 문제가 되는지요?

그런 경우에 별도로 가족수에 따라 미니멈 세금보고액수를 맞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애기까지 해서 3인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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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4:54:12 PM
혼인으로 인한 임시영주권의 취득후, 조건해지의 심사기준은 진정한 혼인관계의 유지입니다. 혼인관계유지에 대한 입증방법의 하나가 공동명의의 소득신고입니다. 소득의 다과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10 8:26:56 AM
가족의 인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체 신경쓰지 마세요. 다만 세금부고를 부부같이 해야될 필요는 있습니다. 더구나 애기가 있으니 조건부 해지는 너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답변일 12/6/2010 9:21: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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