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학생신분이시라면, 회사설립은 가능하시지만 합법적으로 수입이 생기거나 일을 하실수 없으시며, 만약 이민국에서 본인의 취업사실을 알게 된다면 학생신분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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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