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미국법에 의하면 미국시민은 외국군대에 입대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법에서는 자원입대가 가능하며,
병역을 마치면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카츄사에 자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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