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일정이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났 후라면,
2년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증을 받으신 후 여행 가능합니다.
접수증 자체가 영주권 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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