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 (CSPA)상의 연령계산은 페티션 (이 경우에는 I-130)이 접수된 후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을 실제 연령에서 차감한 후의 나이로 따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57485
I-130 이 승인되는 데에 6년이 걸렸다면, 큰아이는 CSPA 연령은 16세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서 그 때까지도 위와 같이 계산하여 21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성인이 되었다고 신고하는 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