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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후 성인이 된 아이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1,095 작성일11/23/2010 11:10:28 PM
2002년 I-130 case로 신청 후 6년이 지난
2009년 7월 Approved letter를 받았습니다.

2002년 당시 13세이던 큰 아이는 지금 22세가 되었는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세가 넘었다는 신고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얼마전 중국인이 성인이 된 자녀를 신고하지 않아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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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24/2010 11:12:49 AM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의 케이스라고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법 (CSPA)상의 연령계산은 페티션 (이 경우에는 I-130)이 접수된 후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을 실제 연령에서 차감한 후의 나이로 따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57485

I-130 이 승인되는 데에 6년이 걸렸다면, 큰아이는 CSPA 연령은 16세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서 그 때까지도 위와 같이 계산하여 21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성인이 되었다고 신고하는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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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0 3:18:21 PM
늘 궁금한 점을 즉각 답변주시는 " Ask 미국" 담당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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