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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 자녀 영주권갱신

지역Virginia 아이디s**hacho**** 공감0
조회2,184 작성일11/23/2010 7:49:39 AM
영주권을 2008년(당시 만 13세)때 취득한 제 아이가 14세생일 1개월이내에 I-90form과 함께 filing($290), biometric($80)으로 각각 두개의 check와 함께 이민국에 우편접수후 도로 reject되어 왔습니다.
다시 biometric fee($80)만 I-90form과 함께 접수한 후 2차 reject notice를 받았습니다-이땐 이미 생일1개월 이내기한이 넘은 상태였지요.
2010년 4월 $290(filing fee)와 함께 I-90 form을 보내고 이내 제 계좌에서 USCIS측에서 check를 cashed했고 지난 8월 fingerprint통보가 와서 지문을 찍었습니다만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denial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급된 내용중에는 수수료접수가 불충분하여 inform을 했는데 제쪽에서 대응을 안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어느 종류의 통보를 받은바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아이의 영주권유효기간은 아이가 만 23세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대책방법을 조언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6세 이후까지 영주권이 유효한 자녀가 14세되고, 1달 이내 I-90를 제출할때 정확히 어떤 종류의 자료와 함께 접수를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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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23/2010 12:32:09 PM
당시에 지문날인 비용만 내셨어야 합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미 14세 1개월이 넘었으므로, 일반의 영주권 카드 갱신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 이민국 Fee 도 인상되었으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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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10 6:41:27 AM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한가지 궁금한 점 더 여쭙는다면, 앞으로 8년 더 남은 영주권유효기간내에 부모가 2년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이고, 자녀도 자동시민권취득이 될텐데 이 경우에도 자녀의 영주권 갱신은 반드시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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