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으면 (I-485 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먼저 진행된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님들에 관하여는 I-485 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스폰서에게 잘 부탁하여 I-485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I-485 신청자격을 따지기 위해, 따님들이 21세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계산할 때에,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은 따님들의 연령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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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