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자산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외수입또한 신고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을 닫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결정이라고 사료되며, 미국에서 사업체를 여실수 있고 사업을 운영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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