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후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하신다면, 기존에 유지하시던 학생신분은 마치시게 되시므로, 만약 취업이민이 거절되게 되시면 불법체류신분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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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