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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식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h**hu**** 공감0
조회4,749 작성일11/29/2010 7:22:18 PM
시민권자 배우자와 재혼을 하고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고, 얼마전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양육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지금 당장 갈라서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주권 받고 바로 이혼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물론 신분이 목적이었던 결혼은 아니었으나
그동안 다투며 서로의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인 지금
만에 하나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이민국에 사기 결혼이었다고 신고(?)해버리면
일이 복잡해질수 있지는 않은지요.
저야 물론 신분이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3년 정도 결혼생활 동안 아이들 문제로 많이 다투고 이혼하네 마네 하기도 했지만서도...

아시는 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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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6:03:0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다면 (위의 정황상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주권이 박탈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남편분이 사기 결혼이었다고 신고하더라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위 조건부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셨던 증빙서류들로 충분히 사기 결혼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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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0 7:46:15 PM
서로 살기싫어 헤어지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두분이 낳은 아이인지 아니면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아이인지?
영주권 받자마자 이혼을 한다는 건 누가봐도 목적이 의심됩니다
그런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사실대로 말씀해주셔야 대안을 세울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슨짓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11/29/2010 11:56:01 PM
"만약에 영주권 받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 증명될수 있다면 annulment (based on fraud)를 받을수 있습니다. Annulment (based on fraud)는 결혼 이 없었던 것으로 법으로 인정 되는 것입니다. 추방절차는 이민국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 이후 유죄가 결정되면 진행됩니다."

전문가 변호사님의 답변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답변일 11/30/2010 1:31:09 PM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양육권 땜에 서로 다투었다면 그 자녀들의 충격은 얼마나 클가요?
어리석 아내를 둔 남편은 평생 고생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남편은 아내의 지혜로움에 참고 살아갑니다.
답변일 11/30/2010 1:42:01 PM
정식 영주권을 받자마자 이혼한다해도 정식영주권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못합니다. 꼴뚜기가
답변일 12/3/2010 8:34:50 AM
참... 나좀봐요님 같은 글은 냅두고 내글은 지우네...

이슈화 된 것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혼을 보류하시기를 바랬는데

두분의 감정의 골이 그 정도라면 먼저 이혼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오히려 더 힘들어 질겁니다 양육비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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