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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신청 & 기간만료 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g**oves**** 공감0
조회1,138 작성일11/29/2010 6:27:59 PM
안녕하세요?

2 순위 영주권을 신청준비 중입니다.
한국여권 기간이 만료되어서 영사관에서 재발급신청을 하였는데
한국에서 민사소송이 미결이라 재발급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제가 만료된 여권과 사유서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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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9/2010 10:11:20 PM
민사소송도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나요 ? 형사소송이 미결상태일때만 신원조회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기소중지 등).
답변일 12/1/2010 5:13:42 AM
한국에서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돈을 받아내는 데 더 쉽기때문이지요.
형사소송 죄목은 사기죄 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이 돈을 빌리면 사기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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