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영주권자로서의 배우자 초청서(I-130)를 접수하시면 승인이나고 부인께서 본인의 영주권 서류를 접수할 수 있을때까지 약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후 본인의 영주권 서류(I-485)를 접수하시고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전체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2. 방법
남편분께서 영주권자로서의 배우자 초청서(I-130)를 먼저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 초청서가 승인이 나면, 본인의 신분을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서류인 I-485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3. 금액
I-130 접수 비용은 $420 이며, I-485의 경우는 $1,07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