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다고 무조건 조건해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당시에는 평생을 함께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실제 결혼이었으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신청자 단독으로도 조건해제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결혼이 아니라 실제 결혼이었다는 증거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니,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