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로 온 가족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대학생인데,고등학교 12학년때 한번 친구와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인터넷에 사진도 올라오고 보석금을 내고 나왔읍니다 이런일이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지금 영주권이 빨리나와야 학비도 저렴하게되고 장학금 신청도 할수있는데 영주권 받을때 큰아이만 받지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답변부탹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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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11/29/2010 3:23:47 PM
일단 법원 기록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나 단순절도 경범으로 실형을 180일을 산 경우가 아니라면 한번에 한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