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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서류와 해외여행

지역Korea 아이디c**yo**** 공감0
조회1,143 작성일11/24/2010 5:04:26 PM
언녕하세요. 2002년 6월 형제자매 초청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문호는 아직 오픈되지않았으나 NVC로 부터 Choice of Agent and Address Form(DS-3032)을 미국에있는 초청자(언니)가받아 AOS Fee($88)를 내고 본인이 Sign을 해서 NVC에 보낸상태입니다. 제딸아이(캐나다시민권자)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있으며 딸아이는 CSPA 나이를 적용받을 확률이 상당히높아 저와함께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합니다. 질문의요지는 현상태에서 3주정도의 한국방문을 해도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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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25/2010 8:08:27 AM
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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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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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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