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2002년 6월 형제자매 초청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문호는 아직 오픈되지않았으나 NVC로 부터 Choice of Agent and Address Form(DS-3032)을 미국에있는 초청자(언니)가받아 AOS Fee($88)를 내고 본인이 Sign을 해서 NVC에 보낸상태입니다. 제딸아이(캐나다시민권자)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있으며 딸아이는 CSPA 나이를 적용받을 확률이 상당히높아 저와함께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합니다. 질문의요지는 현상태에서 3주정도의 한국방문을 해도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