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이 끝마친 다음에, 대사관에서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실듯 사료되며, 또는 법인 설립이 끝마친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주재원비자로 신분변경 하시는 방법도 참고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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